모 엔터테인먼트사 소속비 환불 진행
1. 6/12 아이와 함께 카메라 테스트
2. 120만원 결제 후 당일 환불요청(자세히 검색하니 돈만내고 관리 못받은 경우가 허다함.)
3. 6/13 안된다는 통보 받음.(엔터사 직원 여러명에게 같은 말 반복해서 들음, 상급자 바꿔달라 요구함. 녹음완료)
4. 6/14 카드사 청약철회 항변서 제출
**위법 혹은 걸고 넘어질만한 사항
- 절대 환불불가 문구 :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계약 신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9조1항, 4항 무효 가능
- 불가항력적인 상황인 경우 환불불가 조건이라도 환불가능
- 정식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요구하는 자체 불법+무효+환불가능
**신고할 곳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index.jsp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home/main.do
화난사람들(제보 및 공유) https://www.angrypeople.co.kr/report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80
참고사이트 : 여신금융협회,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법위반시 조치 -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시 조치 원래대로 화면확대 --> 화면축소 --> 화면확대 화면축소 인쇄하기
www.ftc.go.kr
답답함을 법으로 해소하는, 일단알려
변호사/단체가 진행 중인 공동소송 프로젝트를 확인하세요.
www.angrypeople.co.kr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 창구
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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