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dubeechu.tistory.com/entry/육아휴직급여-기간-지난-분들을-위한-팁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을-놓친-분들께?category=467706 [순간]
육아휴직급여 기간 지난 분들을 위한 팁(육아휴직 급여신청 기간을 놓친 분들께)
육아휴직급여 기간 지난 분들을 위한 팁(육아휴직 급여신청 기간을 놓친 분들께) +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청구기간인 1년이 지나서 못받는 분이 있을 거 같아 저같이 애매한 분들을 위한 팁입니
dubeechu.tistory.com
이 글 쓰고 행정심판을 온라인으로 청구했었는데요. 결과는 기각되어 받지 못했습니다만,
내용이 도움될까 싶어 원문 남깁니다. (맨 밑에 있습니다)
어떤 곳은 담당자가 연락을 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받고
어떤 곳은 통보조차 받지 못해 못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무급휴직하는 경우의 육아휴직기간은 지급기한으로 설정이 안되어있어 저같이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산하고 몸 추스리고 애키우기도 바쁜 1년. 더구나 위에 형제자매 있으면 더 정신없어 기간이 너무 촉박하기도 하고요.
고용보험은 꼬박꼬박 겁나게 떼가며, 육아휴직 후 사후정산으로 밀린 것 까지 기한없이 내 돈 잘만 가져가면서!!
지급기한이 길지도 않고, 고지도 제대로 안하며, 해당 공무의 편의상의 1년을 임의대로 정하여 지급신청이 하루만 늦어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 시민의 한사람으로 참 억울합니다.
안그래도 애키우느라 일하느라 힘든데 이런 거 겪고 또 낳겠습니까.
출산율만 걱정할 게 아니라 사후에도 잘 키울 환경이 되어야 아이를 더 낳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또한 타국의 출산정책과 출산후정책이 국내 정책과 매우 비교가 되어 아이들을 이민시켜야하는 생각을 하고 준비하니까 말이죠.
모쪼록 저말고 다른분들은 이런일 없길 바라며,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문입니다.
본인은 임신하며 회사를 다니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기간 동안 정부나 고용노동청에서 육아휴직급여지급 기한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본인이 여기저기 알아보니 신청자의 육아휴직이 끝난 뒤 1년이 육아휴직급여기한이라고 알고 있었다. 본인은 육아휴직을 201*년12월31일까지 사용했다. 1년은 유급, 나머지는 무급이었다.
본인은 201*년1월1일에 복직한 뒤 201*년 7월경, 201*년1월10일부터 201*년3월 9일까지 못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익산지청 고용센터 3층에 있는 모성보호 담당한 남자 직원분께 ‘육아휴직이 끝난 날(201*.12.31.)로부터 1년이 안되었으니 신청이 가능하지 않느냐’ 했는데, 직원분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 안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고용보험법 70조 2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한다고 하였는데, 본인은 육아휴직을 추가 사용하여 201*년12월31일까지 사용했는데 201*년 7월경에 왜 안됐는지 납득할 수가 없었다. 육아휴직급여가 발생한 날로부터 12개월이라고 안내한 것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201*년1월10일부터 201*년3월 9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육아휴직 사후급여만 신청해서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본인은 익산지청 모성보호 담당 직원께 육아휴직 급여신청기간 소송이 3년으로 진행 중이니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201*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꾸준히 물어봤으나 소송하라는 단편적인 답변만 받았고, 자세한 내용을 여쭤보아도 안내받지 못하였다. 답답한 마음에 최근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였더니 세종정부청사 담당직원은 못 받은 기간의 급여신청을 한 뒤 이의제기를 하면 청구권이 있으니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다.
이에 201*년1월10일부터 201*년3월 9일까지 못 받은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부지급통지에 대해 납득할 수 없어 이의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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